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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해석 사례

법령해석 사례
문서번호/일자  

[사건번호]    조심2013지0895 (2014.10.22)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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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내 본점용 부동산의 공용면적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공용면적은 특정 용도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건 건축물 사용자 전체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용면적 중 본점의 전유면적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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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9.9.4. OOO 외1필지 소재 상업시설용 건축물을 증축으로 취득한 후, 본점사무소(전유면적 2,515.58㎡)가 소재한 건축물의 공용면적 56,093.62㎡(지하주차장 52,954.15㎡, 1층 OOO 1,844.56㎡ 및 1층 복도 1,294.91㎡, 이하“이 건 공용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OOO의 세무조사결과 이 건 공용면적 중 일부가 본점사무소의 공용면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이 건공용면적 중 본점사무소의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1,131.22㎡(이하“쟁점 공용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중과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용면적에 대한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3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세액에서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감한OOO원을 2013.6.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대도시내 본점사무소의 부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법인의 본점 사무실의 기능을 보완하는 시설에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 공용면적 중① 지하주차장은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주차장업을 추가하여 건축물임차인에게는 유료로 임대하고, 판매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무료로제공하며, 판매시설 외의 이용 고객에게는 유료로 이용하게 하여  연평균 약 OOO원의 주차장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본점사무소의 부대시설인 부동산이 아니라 독립된 수익사업인 주차장업을 영위하기 위한 독립된 영업시설에 해당하고, ② 1층 OOO은 판매시설의구심점과상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설치된 공간으로 이곳은 사람들이모이고 소통하는 만남의 장소 및 각종 문화예술 공연이 끊이지 않는 문화의 공간이어서 판매시설 등을 이용하는 고객을 위하여 사용되거나영업장소로 사용될 수 있을 뿐이지 본점사무소의 기능을 보완하는 시설로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며, ③ 1층 복도는 판매시설의 외부와 내부를연결하는 통로로서 본점사무소와는 무관한 것으로서 판매시설의 기능을보완하는 공간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공용면적을 본점사무소의 공용면적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대도시내 본점사무소의 부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본점사무소와의 연계성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이 건 공용면적 중 ① 지하주차장은 판매시설을 이용하는 고객 등이주로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본점 직원들도 지하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이상 본점사무소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② 1층 OOO 역시 청구법인이 주관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대여하는 등 청구법인의 의지대로 언제나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본점사무소와무관한 장소로 볼 수 없으며, ③ 1층 복도의 경우에도 판매시설의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통로로서 본점사무소와 1구내에 함께 있는 이상 본점사무소와 무관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공용면적 중 본점사무소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쟁점공용면적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내 본점용 부동산의 공용면적 산정이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1994년부터 OOO 외 1필지 토지 44,291.1㎡ 상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2009.9.4. 증축을 통하여 업무시설, 관광호텔, 판매시설 및 영화관을 취득하였고, 동 건축물 중 판매시설 건축물의 2층부터 5층까지 청구법인의 본점사무소(전유면적 2,515.58㎡)가 소재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판매시설 건축물을 증축으로 취득하면서 이 건공용면적에 대하여 일반세율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공용면적 부분이 청구법인의 본점사무소의 부대시설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6.10.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건 공용면적 중 지하주차장은 판매시설 건축물의 지하주차장이고, OOO은 동 건축물의 1층로비 기능을 하고 있으며, 1층 복도 부분은 주로 판매시설의 고객들의 통로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본점사무소 직원들이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2)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동일 건축물 내 공용면적은 특정 용도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사용되지 아니한 이상 건물 사용자 전체의 편의를위해 제공되는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건 공용면적 중 지하주차장은 일부에게 유료로 사용토록 한다고 하더라도 판매시설의 사용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OOO 또한 주로 판매시설 사용자들이 사용한다 하더라도 판매시설 사용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건축물의 전용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공용면적 중 본점사무소 전유면적에 해당하는 쟁점공용면적에 대하여취득세를 중과세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번호 제목
2385 계약해제 시 매도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여부 질의 회신
2384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로 전입하기 이전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 등기의 경우 청구법인이 본점용으로 직접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만 등록세를 중과세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2383 대도시내 부동산을 등기한 후 5년 이내에 그 일부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점이 설치된 부동산을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내 본점용 부동산의 공용면적 산정이 적법한지 여부
2381 대도시내 법인인 법인이 신축 취득한 건축물 일부를 본점으로 사용할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여부(기각)
2380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한 이후 5년 이내에 취득ㆍ등기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379 법인의 등기부를 보면 영․유아보육시설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을 유지경영 한다고 되어있어 사회복지법인으로 법인목적사업을 변경등기 하기 전 까지는 노인요양시설로 보기어려운 이상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하다.
2378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전액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점을 볼 때 일부의 실비를 받는다 하여 이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377 부동산을 취득하여 노인복지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려는 과정에서 불법건축물 문제 관련하여 민사소송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지방세법 107조 및 127조에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사회복지사업목적에 직접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며 현장사실조사에서 공실 및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취등록세 부과고지는 타당하다.
2376 재단법인이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재가급여 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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